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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2년 연속 적자 시 임대의무기간 이내 분양전환 ‘가능’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1-18 11:33:58 · 공유일 : 2019-01-18 13:01:5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매각을 원할 경우 실제 임대가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분양전환승인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6일 법제처는 천안시가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분양전환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손익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바, 임대주택의 사용검사 등이 완료돼 실제 임대가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2년 이상 경과해야만 해당 규정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이 가능한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없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분양전환승인을 받으려는 임대사업자는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손익계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사실`의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임대사업자는 그러한 적자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손익계산서를 임대의무기간 중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이 반드시 사용검사 등이 완료돼 실제로 임대가 가능하게 된 시점 이후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정이 취약한 임대사업자가 장기간 임대를 계속할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를 비롯한 각종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 후 2년 이상 적자인 상태로 임대사업을 계속해야만 분양전환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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