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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객관성 제고 위한 법안 ‘발의’
박덕흠 의원, 「부동산 가격공시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3조제6항 신설 등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1-18 11:59:18 · 공유일 : 2019-01-18 13:01:5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도록 하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업무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단기간에 가격이 상승한 고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전년대비 2배 가량 인상하도록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고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부당한 개입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공시지가 조사ㆍ평가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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