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구마을2지구 재건축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강남구는 대치동구마을제2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승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지난해 10월 19일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단위세대 내부평면 변경 ▲부대복리시설 추가 확보 ▲지하주차장 평면 변경 ▲입면 특화적용 등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역삼로92길 53(대치동) 일대 1만459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3.54%, 용적률 207.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총 273가구(소형 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107가구 ▲60㎡ 이상 116가구 등으로 이중 3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곳은 지하철 3개 노선(2, 3, 4호선)이 도보권 내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여러 버스노선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거점과의 접근성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대모산과 양재천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잠실운동장과 백화점, 대형 복합 상업시설, 다양한 등급의 호텔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휘문고, 경기고, 경기여고, 숙명여고, 진선여고 등은 물론 다양한 학원이 밀집해 있어 뛰어난 교육 환경을 자랑한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구마을2지구 재건축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강남구는 대치동구마을제2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승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지난해 10월 19일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단위세대 내부평면 변경 ▲부대복리시설 추가 확보 ▲지하주차장 평면 변경 ▲입면 특화적용 등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역삼로92길 53(대치동) 일대 1만459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3.54%, 용적률 207.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총 273가구(소형 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107가구 ▲60㎡ 이상 116가구 등으로 이중 3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곳은 지하철 3개 노선(2, 3, 4호선)이 도보권 내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여러 버스노선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거점과의 접근성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대모산과 양재천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잠실운동장과 백화점, 대형 복합 상업시설, 다양한 등급의 호텔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휘문고, 경기고, 경기여고, 숙명여고, 진선여고 등은 물론 다양한 학원이 밀집해 있어 뛰어난 교육 환경을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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