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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동산 공시가격 논란… 명확한 로드맵으로 잠재워야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01-18 19:23:39 · 공유일 : 2019-01-18 20:01:52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올해 4월 정부의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 발표를 앞두고 이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서울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와 큰 차이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이다.

이달 17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부동산 공시가격, 보다 적극적인 현실화 방안 필요해`라는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가 전면 개편된 직후인 2006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거래된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상승분의 80.9%만 반영됐음을 주장했다.

실제로 부동산 광풍 근원지로 평가받고 있는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2018년 평균 실거래가는 2006년 7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2006년 68.4%에서 2018년까지 63.7% 하락했다. 2006년부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져 공시가격 인상 필요성이 높았음에도 그동안 실거래가의 인상분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공시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참여연대가 이날 발표한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08년 기준 서초구(75.4%)와 노원구ㆍ도봉구(61.1%)가 14.3p를 기록한 한편, 용산구는 2012년 79%를 기록한 이후 급락하기 시작해 2018년 59.9%에 달했다. 용산구 외에도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높은 강남구(17%)를 비롯해, 성동구(15.9%), 송파구(15.5%), 서초구(15.3%)는 서울 자치구 중 연도별 편차가 가장 컸다. 이는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자치구별, 연도별로 편차가 커 조세형평성이 훼손돼있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이는 이미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실거래가 혹은 적어도 그에 근접한 가격이 돼야 한다는 뜻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조세형평성의 관점에서 큰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지난해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를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행정을 인정한만큼 그동안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위한 공시가격 인상을 늦어도 올해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참여연대도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으로 힘을 잃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불평등에 분노한 시민들의 힘으로 2018년 다시 개정된 바 있지만 극심한 자산 불평등의 완화를 위해서는 공시가격 인상 추진은 더더욱 진행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개정된 종합부동산세의 누진적 과세 기능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되기 위해서는 일부 개정이 아닌 부동산 공시가격의 전반적인 수준을 현실화하고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명확한 목표치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개선된 로드맵을 제시해야 모두가 공시가격에 대해 납득하고 더 이상 논란이 짙어지지 않을 것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의견이 접시된 공시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후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수치와 분석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표준주택은 이달 25일, 표준지는 다음 달(2월) 13일께 최종 공시된다. 이에 정부가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한 로드맵을 발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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