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재건축 조합은 2017년 7월 3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그 즈음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 법인이고, B는 A조합의 조합장이다. C는 A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자 조합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인데, 재건축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사사건건 B와 대립하였고 다툼이 잦았다.
A조합은 협력 업체의 선정절차를 진행하면서 2017년 9월 1일 대의원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C는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대의원들을 상대로 "여러분 속지마세요, 속으면 안됩니다", "박수가 나옵니까? 박수치면 안됩니다", "협력 업체의 선정에 있어 D사를 지지해주세요"라는 발언을 하였다.
위 대의원회가 종료된 후로도 C가 A조합 또는 조합장인 B가 재건축사업 진행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속이고 있다는 등으로 B의 명예를 훼손하고 A조합의 사업을 방해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고 있다는 풍문이 돌았다. B는 C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의 상정을 위해 이사회를 소집하였는데, 2018년 6월 7일 개최된 이사회 자리에서 C는 B에게 "똑바로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조합장 오래 못 간다, 두고 보자"는 등의 폭언을 하였다. 이사회에서는 C의 이사 해임이 의결되었고, 그 후로 C는 자신의 해임에 대하여 다투거나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A조합과 조합장 B는 C가 향후에도 이사회나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조합 또는 조합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난동을 부려 회의 진행을 방해할 수 있으며, 여러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재건축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C를 상대로 `조합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이사회 내지 대의원회에 출석권한 없이 출석하거나 발언권 없이 발언하는 행위 ▲조합 내지 조합장이 조합원들을 속이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발언행위 ▲기타 조합 또는 조합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의 금지와 의무위반의 경우 간접강제금으로 행위 당 A조합과 B조합장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업무방해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C는 자신의 이사회, 대의원회에서의 발언은 이사이자 조합원으로서 정당한 반대 의견의 표출에 불과할 뿐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조합과 조합장이 가처분 신청을 통해 금지를 구하는 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이어서 조합원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다투었다.
이 사건에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조합 정관에 따르면 이사와 감사는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C가 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은 대의원회에서 발언권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대의원회에서 했던 발언 또한 조합의 회의 진행을 중대하게 방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사회나 대의원회의에서의 발언이 조합장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C가 이사에서 해임된 후에도 해임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해 다투고 있지 않는 이상 향후 개최될 이사회나 대의원회에 다시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사회나 대의원회 아닌 장소에서까지 조합 또는 조합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전조치로서 허용되기 어렵다"며 A조합과 B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년 8월 9일 자ㆍ2018카합100060 결정).
위와 같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업무방해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금지를 구하는 행위의 유형을 되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금지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 포괄적이고 사전적인 방해금지 가처분은 반대로 조합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A 재건축 조합은 2017년 7월 3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그 즈음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 법인이고, B는 A조합의 조합장이다. C는 A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자 조합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인데, 재건축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사사건건 B와 대립하였고 다툼이 잦았다.
A조합은 협력 업체의 선정절차를 진행하면서 2017년 9월 1일 대의원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C는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대의원들을 상대로 "여러분 속지마세요, 속으면 안됩니다", "박수가 나옵니까? 박수치면 안됩니다", "협력 업체의 선정에 있어 D사를 지지해주세요"라는 발언을 하였다.
위 대의원회가 종료된 후로도 C가 A조합 또는 조합장인 B가 재건축사업 진행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속이고 있다는 등으로 B의 명예를 훼손하고 A조합의 사업을 방해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고 있다는 풍문이 돌았다. B는 C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의 상정을 위해 이사회를 소집하였는데, 2018년 6월 7일 개최된 이사회 자리에서 C는 B에게 "똑바로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조합장 오래 못 간다, 두고 보자"는 등의 폭언을 하였다. 이사회에서는 C의 이사 해임이 의결되었고, 그 후로 C는 자신의 해임에 대하여 다투거나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A조합과 조합장 B는 C가 향후에도 이사회나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조합 또는 조합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난동을 부려 회의 진행을 방해할 수 있으며, 여러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재건축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C를 상대로 `조합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이사회 내지 대의원회에 출석권한 없이 출석하거나 발언권 없이 발언하는 행위 ▲조합 내지 조합장이 조합원들을 속이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발언행위 ▲기타 조합 또는 조합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의 금지와 의무위반의 경우 간접강제금으로 행위 당 A조합과 B조합장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업무방해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C는 자신의 이사회, 대의원회에서의 발언은 이사이자 조합원으로서 정당한 반대 의견의 표출에 불과할 뿐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조합과 조합장이 가처분 신청을 통해 금지를 구하는 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이어서 조합원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다투었다.
이 사건에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조합 정관에 따르면 이사와 감사는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C가 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은 대의원회에서 발언권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대의원회에서 했던 발언 또한 조합의 회의 진행을 중대하게 방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사회나 대의원회의에서의 발언이 조합장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C가 이사에서 해임된 후에도 해임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해 다투고 있지 않는 이상 향후 개최될 이사회나 대의원회에 다시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사회나 대의원회 아닌 장소에서까지 조합 또는 조합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전조치로서 허용되기 어렵다"며 A조합과 B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년 8월 9일 자ㆍ2018카합100060 결정).
위와 같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업무방해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금지를 구하는 행위의 유형을 되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금지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 포괄적이고 사전적인 방해금지 가처분은 반대로 조합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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