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서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할 당시에 만들어진 정관의 초안이 조합 창립총회에서 변경되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경우에 신청할 때 제출된 동의서에 포함된 `조합 정관`의 사항에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4년 1월 16일 선고ㆍ2011두12801 판결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년 4월 15일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 제5항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의 요건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그 동의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0년 5월 4일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1항, 제2항은 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그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조합 정관(제5호)을 정하고 있으며, 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2010년 7월 16일 국토해양부령 제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1항, 제3항은 재건축사업의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중 하나로 `조합 정관`(제1호)을 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17조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은, 토지등소유자가 구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전단의 동의에 따른 인가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 후 위 시행령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이라 하더라도 철회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4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ㆍ군수에게 철회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가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러한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와 동의 철회에 관한 규정의 체계, 형식 및 내용에 대하여, ①행정청으로 하여금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제출된 동의철회서에 의하여서만 동의 철회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토지등소유자는 창립총회 결의사항이 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이 사건 추진위를 상대로 위와 같은 개별 동의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동의서의 효력 발생을 저지할 수 있는 점 ③그런데도 위와 같은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창립총회에서 변경 후 정관(안)이 조합 정관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동의서를 제출하였던 토지등소유자들은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그것이 피고에 제출되는 것을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들은 변경 후 정관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13년 1월 10일 선고ㆍ2010두16394 판결 참조) ④나아가 법정동의서의 정관에 관한 사항 부분은 정관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취지라기보다는 조합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자치규범으로서 정관을 마련하고 그 규율에 따르겠다는 데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추진위가 조합의 정관 또는 정관 초안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법정동의서와 같은 서식에 따른 동의서에 의하여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하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13년 12월 26일 선고ㆍ2011두8291 판결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된 동의서에 포함된 `조합 정관`의 사항에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에 동의하였던 토지등소유자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동의 철회의 시기와 방법 등 절차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하는 한 그 동의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행정청으로서는 추진위가 작성한 정관 초안의 내용이 창립총회에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만으로 조합설립인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조합 창립총회 시에 정관을 변경한다고 하여 그 동의서 및 조합설립인가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때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서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할 당시에 만들어진 정관의 초안이 조합 창립총회에서 변경되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경우에 신청할 때 제출된 동의서에 포함된 `조합 정관`의 사항에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4년 1월 16일 선고ㆍ2011두12801 판결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년 4월 15일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 제5항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의 요건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그 동의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0년 5월 4일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1항, 제2항은 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그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조합 정관(제5호)을 정하고 있으며, 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2010년 7월 16일 국토해양부령 제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1항, 제3항은 재건축사업의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중 하나로 `조합 정관`(제1호)을 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17조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은, 토지등소유자가 구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전단의 동의에 따른 인가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 후 위 시행령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이라 하더라도 철회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4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ㆍ군수에게 철회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가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러한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와 동의 철회에 관한 규정의 체계, 형식 및 내용에 대하여, ①행정청으로 하여금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제출된 동의철회서에 의하여서만 동의 철회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토지등소유자는 창립총회 결의사항이 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이 사건 추진위를 상대로 위와 같은 개별 동의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동의서의 효력 발생을 저지할 수 있는 점 ③그런데도 위와 같은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창립총회에서 변경 후 정관(안)이 조합 정관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동의서를 제출하였던 토지등소유자들은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그것이 피고에 제출되는 것을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들은 변경 후 정관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13년 1월 10일 선고ㆍ2010두16394 판결 참조) ④나아가 법정동의서의 정관에 관한 사항 부분은 정관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취지라기보다는 조합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자치규범으로서 정관을 마련하고 그 규율에 따르겠다는 데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추진위가 조합의 정관 또는 정관 초안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법정동의서와 같은 서식에 따른 동의서에 의하여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하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13년 12월 26일 선고ㆍ2011두8291 판결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된 동의서에 포함된 `조합 정관`의 사항에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에 동의하였던 토지등소유자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동의 철회의 시기와 방법 등 절차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하는 한 그 동의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행정청으로서는 추진위가 작성한 정관 초안의 내용이 창립총회에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만으로 조합설립인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조합 창립총회 시에 정관을 변경한다고 하여 그 동의서 및 조합설립인가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때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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