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건축공사가 완료됐더라도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6일 경기 안양시는 법제처에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가 완료됐지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를 문의했다.
이에 대한 회답으로 법제처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5제2호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고 밝혔다.
「건축법」 제80조 등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에 대해 허가권자는 동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해서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먼저 법제처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공사 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1㎡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산정하고 있지만, 위반 건축물에 해당할 때는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미허가ㆍ미신고 대상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또 유지 및 관리상태가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은 위반한 조경 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산정하는 등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을 전체 건축물 중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 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해 그 부과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 기준 이행강제금이 아닌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의 면적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을 재정립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건축공사가 완료됐더라도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6일 경기 안양시는 법제처에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가 완료됐지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를 문의했다.
이에 대한 회답으로 법제처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5제2호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고 밝혔다.
「건축법」 제80조 등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에 대해 허가권자는 동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해서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먼저 법제처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공사 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1㎡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산정하고 있지만, 위반 건축물에 해당할 때는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미허가ㆍ미신고 대상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또 유지 및 관리상태가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은 위반한 조경 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산정하는 등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을 전체 건축물 중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 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해 그 부과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 기준 이행강제금이 아닌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의 면적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을 재정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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