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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증여 약속 후 담보 대출은 배임죄에 ‘해당’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1-25 12:04:11 · 공유일 : 2019-01-25 13:02:1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 증여를 서면으로 약속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은 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권 대출을 받았다면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은 피고인이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표시한 이후 목적부동산에 관해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을 받은 사실에 대해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증여계약에 따라 자신이 소유한 목장 1/2 지분을 증여하고, 증여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증여계약에 따라 목장용지 중 1/2 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임무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해 은행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1년 4월께 목장용지에 관해 해당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담보채무액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이에 대해 원심은 설령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더라도 이는 피고인 `자기의 사무`에 불과할 뿐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서면으로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는지에 대해 심리한 다음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서면으로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증여자 자기의 사무일 뿐이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무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해 재산적 이익을 보호ㆍ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고, 그때부터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 등기를 하는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이나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봤다(대법원 2018년 5월 17일 선고ㆍ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계속해서 재판부는 "이러한 법리는 서면에 의한 부동산 증여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수증자에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증여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가 수증자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 등기를 하는 행위는 수증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에는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구두`에 의한 부동산 증여계약은 서면으로 계약한 경우와 달리 임의해지가 가능하다. 「민법」 제555조를 보면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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