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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ㆍ임대사업자 ‘손발 묶기’… 내달 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9-01-25 13:18:03 · 공유일 : 2019-01-25 20:01:47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얼어붙은 경기를 녹이기 위해 정부가 조세 정책 방향타를 틀었다.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완화하고 신성장 기술에 대한 연구ㆍ개발비를 세액공제하는 등의 혜택으로 생산적 투자 유도에 나섰다. 반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줄여 기존 방향을 유지했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로 입법예고했다.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2월) 12~15일께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상을 보유해야 적용된다. 지금은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집 한 채를 남기고 모두 처분해도 다음날 비과세 혜택을 얻지만, 앞으로는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해야 면세된다.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실제 2년 이상 거주한 집을 양도할 때 횟수 제한 없이 양도세를 면제 받는데,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부터는 생애 첫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단 한 번만 비과세한다.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직전 거주주택 양도 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과세로 바뀐다. 마지막 임대주택 1채만 남기고 이를 거주 전환 시에는 직전 거주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비과세한다.

이러한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비과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 배제, 임대료 소득세 세액감면(4년 이상 임대 시 30%ㆍ8년 이상 임대 시 75%) 등의 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인상률이 연 5% 이하여야 한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방점
임대료 증가율 연 5% 이하에 특례

임대소득 분리과세(필요경비 50%ㆍ공제금액 200만 원)는 연 인상률 5% 이하 조건에 더해 임대주택ㆍ사업자 등록을 모두 마치면 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 원으로 혜택이 커진다. 올 2월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월과세 적용 자산에 아파트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된다. 현재 배우자 등에게서 증여받은 토지ㆍ건물은 5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에 과세한다. 배우자 공제(6억 원)를 활용해 배우자 증여 시 비과세 혜택을 받고 단기양도로 양도차익이 없는 것처럼 신고하는 사례 등을 막는 취지다.

2018년 세법개정안대로 1세대 1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부모(직계존속)와 합칠 경우,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부모의 중증질환 등을 간병하기 위해 집을 합칠 경우 부모 나이에 상관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단기임대주택(4년 이상 임대)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등으로 변경ㆍ등록할 경우, 단기임대주택의 인정 임대기간을 50%(최대 5년)에서 100%(최대 4년)으로 바꾼다.

공정시장가액비율, 80%→90%
2022년 100%까지 단계적 상향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종부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 방법을 신설한다.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85%로 시작해 매년 5%p씩 2022년 100%까지 높인다. 이는 앞선 9ㆍ13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이번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그대로 반영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작년 말 종부세법 개정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게 0.6~3.2%의 종부세 세율이 적용되며, 시행령에 이를 위한 주택 수 계산법을 마련했다.

공동소유주택은 기본적으로 공동소유자 각자가 주택 1채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 상속을 통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 지분율 20% 이하, 지분 상당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등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공동소유지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되 소유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은 다른 주택과 합산 과세한다.

주의할 점은 과세표준 계산 시 9억 원이 공제되는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할 때에는 공동(상속)소유주택도 기존처럼 주택 수에 포함된다. 구분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주택은 각각을 1주택으로, 분할등기가 불가한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한다.

이 밖에 귀농주택 양도세 면제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시키며, 부동산 관련 주식을 양도할 때 누진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부동산시장 잉여 자금, 어디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대체로 쪼그라들었다.

맨 처음 정부는 2017년 8ㆍ2 대책 등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했고 각종 혜택을 줬으나, 지난해 8~9월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자 규제 일변도로 모습을 바꿨다.

1가구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만, 2017년 8ㆍ2 대책(조정대상지역 거주 요건 신설),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일시적 2주택자 기존 주택 매도 시한 3년에서 2년으로 강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실수요자의 전제는 공급자이고, 임차인의 전제는 다주택자인데 집값 안정 확증 편향에 빠진 정부가 수요와 공급을 모두 틀어막는 자기 파괴적 정책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한 부동산 전문가는 "한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려면 산업 전반에 자금, 기술, 노동력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면서 "부동산시장을 옭아맨다고 잉여 자금이 다른 산업에 대한 투자 등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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