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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후 2년이 지나도 착공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1-28 15:01:03 · 공유일 : 2019-01-28 20:01:3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고 관련 개발사업이 아직 착공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을 여전히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고 관련 개발사업이 아직 착공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지역으로 봐야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고시를 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고시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고 일정기간 내에 관련 개발사업이 개시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정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아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해 그 다음날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는 대상이 이미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임을 전제하고 개발사업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착공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다는 의미임이 문언상 명백하다"면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고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않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가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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