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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자재대금 체불 방지 강화되나?
전해철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35조제5항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1-28 15:28:27 · 공유일 : 2019-01-28 20:01:4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업계 임금ㆍ자재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히 해 합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그러나 하수급인이 임금ㆍ자재대금 등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수급인의 임금ㆍ자재대금 체불을 방지하는 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통 이러한 직접 지급 제한은 발주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책임을 발주자에게 묻기가 어렵다는 일각의 꾸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전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하수급인이 임금ㆍ자재대금 등을 체불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해 근로자 등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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