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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전자결재’ 의무화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9-01-28 15:38:48 · 공유일 : 2019-01-28 20:01:46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에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한다. 모든 문서의 전자결재로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28일 업계 소식통 등은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벌이는 전체 조합에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423개 조합에는 이미 올 초부터 이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조합에서 작성ㆍ관리해온 회계, 예산, 계약, 인사, 행정 등에 관한 종이문서는 모두 100% 전자결재로 바뀐다. 조합원은 온라인에 공개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있어 투명성이 강화된다.
앞서 시는 2017년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구축했다. 작년 7월 「서울특별시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213개 정비구역에 시범 적용했다.
올해도 419개 정비구역(일부 휴면 조합 제외) 사업장에 전자결재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회계, 정비사업 등 전문가를 추가해 조합 임직원 대상 집합ㆍ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문의ㆍ불편사항에 신속히 대응하는 `콜센터`는 지속 운영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전자결재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거나 문서를 빠뜨리지 않도록 자치구를 통해 지도ㆍ감독하겠다"며 "조합원은 스스로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투명한 사업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수시로 접속해 꼼꼼히 살피고 감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에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한다. 모든 문서의 전자결재로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28일 업계 소식통 등은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벌이는 전체 조합에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423개 조합에는 이미 올 초부터 이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조합에서 작성ㆍ관리해온 회계, 예산, 계약, 인사, 행정 등에 관한 종이문서는 모두 100% 전자결재로 바뀐다. 조합원은 온라인에 공개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있어 투명성이 강화된다.
앞서 시는 2017년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구축했다. 작년 7월 「서울특별시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213개 정비구역에 시범 적용했다.
올해도 419개 정비구역(일부 휴면 조합 제외) 사업장에 전자결재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회계, 정비사업 등 전문가를 추가해 조합 임직원 대상 집합ㆍ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문의ㆍ불편사항에 신속히 대응하는 `콜센터`는 지속 운영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전자결재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거나 문서를 빠뜨리지 않도록 자치구를 통해 지도ㆍ감독하겠다"며 "조합원은 스스로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투명한 사업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수시로 접속해 꼼꼼히 살피고 감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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