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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사업장 아니라면 자동차정비업과 무관해도 사업 정지 ‘불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1-29 16:45:55 · 공유일 : 2019-01-29 20:01:4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정비업이 아닌 작업을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 본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가 같은 법 제2조제8호 단서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되는 작업을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한 경우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에 해당한 것으로 봐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하고 있고, 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을 한 경우 사업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자동차정비업을 등록된 장소에서만 작업하도록 한 것은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점검작업, 정비작업 및 튜닝작업이 적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이뤄지도록 함과 동시에 작업과정에서 유해물질의 배출, 먼지ㆍ소음의 발생 등이 주거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것을 규제하는 등의 목적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적어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시킨 작업에 대해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작업과 동일하게 규제하도록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려는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의 의미는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으로 한정해 봐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은 특별한 금지 규정이 없는 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아닌 자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에 대해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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