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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 의사결정 참여 확대되나?
금태섭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2조제2항 신설 등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1-29 16:09:36 · 공유일 : 2019-01-29 20:02:0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입주자들의 의사 결정 참여를 좀 더 활성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관련 법령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과 같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전자적 방법으로 입주자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7년 8월 9일 종전 5개 사항으로 한정된 전자투표 대상을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다양한 안건에 대해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투표가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 의원은 "각자의 생업 등으로 인해 분주한 현대인들이 한날 한자리에 모여 주거단지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며 "전자투표를 통한 의사결정을 도입한 입법취지는 입주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참여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을 걷어내기 위해 기술적 방법을 통해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 의원은 이를 위해 "의사 결정에 있어 입주자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를 전자적 방법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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