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는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내 세입자 등의 인권보호기준 강화 등을 위해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고 오는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이용섭 시장의 `지역주민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토록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라 9월 초 `광주다움` 실현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추진 전략 종합 대책을 마련했으며, 대책 중 하나로 세입자 등의 강제퇴거조치 시 최소한의 인권기준이 지켜지도록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재개발사업 구역 내 세입자 등의 손실보상금 산정 갈등과 관련해 자치구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최소 3회 이상 충분한 협의 후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협의 과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했다.
또 세입자 등의 이주 시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 토지수용 재결의 결과, 명도소송 집행일시 지정을 통보받으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공무원이 인도집행 과정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 철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인도적인 상황을 통제하는 한편 동절기(12~2월)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해 한파 속에 내몰리는 원주민 및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손실보상금 책정 시 충분한 협의과정이 부족함에 따라 벌어진 오해에서 비롯된 불신이 사회갈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냄과 동시에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참여적 의사결정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범수 광수시 도시재생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권광주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며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어내기 위한 시정철학이 실현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는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내 세입자 등의 인권보호기준 강화 등을 위해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고 오는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이용섭 시장의 `지역주민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토록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라 9월 초 `광주다움` 실현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추진 전략 종합 대책을 마련했으며, 대책 중 하나로 세입자 등의 강제퇴거조치 시 최소한의 인권기준이 지켜지도록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재개발사업 구역 내 세입자 등의 손실보상금 산정 갈등과 관련해 자치구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최소 3회 이상 충분한 협의 후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협의 과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했다.
또 세입자 등의 이주 시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 토지수용 재결의 결과, 명도소송 집행일시 지정을 통보받으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공무원이 인도집행 과정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 철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인도적인 상황을 통제하는 한편 동절기(12~2월)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해 한파 속에 내몰리는 원주민 및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손실보상금 책정 시 충분한 협의과정이 부족함에 따라 벌어진 오해에서 비롯된 불신이 사회갈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냄과 동시에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참여적 의사결정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범수 광수시 도시재생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권광주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며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어내기 위한 시정철학이 실현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