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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 관리처분인가 ‘매듭’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1-29 17:48:17 · 공유일 : 2019-01-29 20:02:4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1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착공 전 마지막 행정절차인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천호1재정비촉진구역(이하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 관리처분인가는 재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조합원별 분담금 등 사업의 권리 배분을 결정짓는 단계다.

그동안 집창촌이 밀집한 천호1구역은 1970년대부터 형성된 천호시장 등 노후한 재래시장과 함께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천호뉴타운지구로 지정된 후 2009년 정비구역, 2012년 조합설립인가, 2016년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지난해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고 마침내, 이달 24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천호1구역은 2020년 이주가 완료, 착공되면 2023년 말께 2만7510㎡ 부지에 지상 최고 40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999가구, 오피스텔 264호, 상업, 업무시설 4개동 등이 들어서는 주상복합단지로 탈바꿈된다.

또한 업계 전문가들은 천호1구역의 사업이 완료되면 천호동 일대가 상업, 업무의 중심지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면적 1923.21㎡, 지하 5층~지상 4층의 천호2동 청사, 주차대수 453면의 공영주차장, 약 940평의 공원이 조성되고, 구천면로 235m를 확장하는 등 주민의 삶도 편리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천호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이 완료되면 명실상부한 동부수도권의 경제자립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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