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수선유지급여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약 2만1000가구의 노후주택 수리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거급여 대상자의 낡은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거급여 전담기관인 LH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시ㆍ군ㆍ구로부터 주택조사와 주택개량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한다.
LH는 수선유지급여 사업이 시작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만6312가구의 저소득층 노후 자가주택을 수선했다. 올해는 국토부와 작년 1만7000가구 대비 20% 증가한 2만1000가구 규모의 연간수선계획을 세웠다.
앞으로 전국 225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지자체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오는 2월까지 공사업체 선정, 3~10월 공사실시를 거쳐 연내 수선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이하면서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다.
LH는 대상주택의 구조안전, 설비상태 등 노후상태를 조사한 후, 노후정도에 따라 최대 1026만 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LH는 장애인 최대 380만 원, 고령자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해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돕고 있다.
LH 관계자는 "수선유지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LH가 안내문을 발송하고 주택을 방문해 노후상태를 조사한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수선유지급여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약 2만1000가구의 노후주택 수리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거급여 대상자의 낡은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거급여 전담기관인 LH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시ㆍ군ㆍ구로부터 주택조사와 주택개량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한다.
LH는 수선유지급여 사업이 시작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만6312가구의 저소득층 노후 자가주택을 수선했다. 올해는 국토부와 작년 1만7000가구 대비 20% 증가한 2만1000가구 규모의 연간수선계획을 세웠다.
앞으로 전국 225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지자체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오는 2월까지 공사업체 선정, 3~10월 공사실시를 거쳐 연내 수선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이하면서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다.
LH는 대상주택의 구조안전, 설비상태 등 노후상태를 조사한 후, 노후정도에 따라 최대 1026만 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LH는 장애인 최대 380만 원, 고령자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해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돕고 있다.
LH 관계자는 "수선유지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LH가 안내문을 발송하고 주택을 방문해 노후상태를 조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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