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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공기관 내 지역경제 활성화되나?
박대출 의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9조의6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1-30 15:04:35 · 공유일 : 2019-01-30 20:02:0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사업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입지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성장의 거점을 조성하고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국토연구원 등 관련 기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은 월 지출액의 49.5%만 지역 내에서 소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음식료품비와 주거비로 22.7%를 지출하고 있다"며 "지역 내 소비 진작을 통해 인근 상권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전공공기관 내 구내식당 등 시설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제고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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