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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1-30 16:16:28 · 공유일 : 2019-01-30 20:02:2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5일 인천 부평구는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유숙)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경인로961번길 17(부평동) 일대 1만319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3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08가구 ▲59㎡ 141가구 ▲84㎡ 13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223가구, 일반분양 96가구, 소형 47가구, 임대 16가구, 보류시설 3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건축물 철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등에 따라 진행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5일 인천 부평구는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유숙)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경인로961번길 17(부평동) 일대 1만319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3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08가구 ▲59㎡ 141가구 ▲84㎡ 13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223가구, 일반분양 96가구, 소형 47가구, 임대 16가구, 보류시설 3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건축물 철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등에 따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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