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구 「지방세법」상 경락받은 부동산은 2.8%의 세율을 적용하는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구 「지방세법(2013년 12월 26일 일부개정돼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의 시행일 전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이를 원시취득으로 봐 구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2.8%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관해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같은 호에 따른 원시취득은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통상적으로 원시취득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해 특정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하는 승계취득이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국가기관이 개입되는 강제적인 매각절차이기는 하나 본질적으로 채무자가 매도인이 돼 경매물건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는 사법상의 매매에 해당하는바,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경락인은 그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구별짓는 중대한 차이는 종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는지 여부인데, 「민사집행법」 제268조에서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규정하고 있는 제79조부터 제1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에서는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는 반면,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만 매각으로 소멸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규정(제3항)하고 있으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제4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러한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비춰 볼 때 경락인은 원칙적으로 경매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을 인수하고 해당 부동산의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 종전 소유자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고, 예외적으로 해당 부동산 등에 설정된 담보권은 매각의 편의를 위해 소멸되므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본질적으로 승계취득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세법」의 취득세 관련 규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10년 3월 31일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돼 2011년 1월 1일 시행되기 전의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별도의 세목으로 규정하고 취득세의 경우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구분하지 않았으나, 같은 법이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될 당시 납세절차 및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일원화되면서 종전의 `소유권의 보존등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원시취득이 도입됐고 이에 대해서는 2.8%의 세율을 적용하게 됐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에 따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제128조)을 받고 그 매각대금을 지급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제135조) 그 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아닌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제144조)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도 원시취득의 세율인 2.8%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지방세법령의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구 「지방세법」상 경락받은 부동산은 2.8%의 세율을 적용하는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구 「지방세법(2013년 12월 26일 일부개정돼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의 시행일 전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이를 원시취득으로 봐 구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2.8%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관해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같은 호에 따른 원시취득은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통상적으로 원시취득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해 특정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하는 승계취득이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국가기관이 개입되는 강제적인 매각절차이기는 하나 본질적으로 채무자가 매도인이 돼 경매물건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는 사법상의 매매에 해당하는바,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경락인은 그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구별짓는 중대한 차이는 종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는지 여부인데, 「민사집행법」 제268조에서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규정하고 있는 제79조부터 제1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에서는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는 반면,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만 매각으로 소멸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규정(제3항)하고 있으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제4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러한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비춰 볼 때 경락인은 원칙적으로 경매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을 인수하고 해당 부동산의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 종전 소유자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고, 예외적으로 해당 부동산 등에 설정된 담보권은 매각의 편의를 위해 소멸되므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본질적으로 승계취득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세법」의 취득세 관련 규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10년 3월 31일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돼 2011년 1월 1일 시행되기 전의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별도의 세목으로 규정하고 취득세의 경우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구분하지 않았으나, 같은 법이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될 당시 납세절차 및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일원화되면서 종전의 `소유권의 보존등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원시취득이 도입됐고 이에 대해서는 2.8%의 세율을 적용하게 됐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에 따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제128조)을 받고 그 매각대금을 지급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제135조) 그 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아닌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제144조)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도 원시취득의 세율인 2.8%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지방세법령의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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