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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ㆍ양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9-01-30 18:20:25 · 공유일 : 2019-01-30 20:02:42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 양평 공흥ㆍ양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인가를 얻었다.

지난 28일 양평군은 양평 공흥ㆍ양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이같이 고시했다.

이곳 사업은 양평읍 양근리 192-52 일원 구역면적 5만9362㎡에 주거, 상업, 산업, 유동 등 복합기능을 갖추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시행자 양평군이 시가화 예정 용지에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고시에 따르면 기존 자연녹지지역 5만6595㎡는 모두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됐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3만5823㎡(60.3%),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만3622㎡(23%), 준주거지역은 9917㎡(16.7%) 등으로 결정됐다.

대신 녹지공간 2201㎡와 공원 769㎡, 유수지 1345㎡ 등을 신설했다. 자연취락지구 경계에 경관녹지를, 양평유치원 저류지 사이에 완충녹지를 조성하고 공흥리 456-25 일원과 양근리 192-24 일원에 각각 소공원과 유수지(저류시설)를 건설한다.

한편, 2017년 양천군에서 수립한 개발계획(안)상 총 289가구를 수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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