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발부담금의 감면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이익환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 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보면 된다.
현행법은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ㆍ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군사상의 규제나 생활규제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현행법은 개발부담금 경감의 범위를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29일 이전에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라며 "접경지역의 경우에는 비무장지대, 북방한계선 등과 잇닿아 있는 읍ㆍ면ㆍ동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ㆍ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및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한 각종 규제들이 동일하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일정 지역만 한정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박 의원은 "개발부담금의 감면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ㆍ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발부담금의 감면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이익환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 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보면 된다.
현행법은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ㆍ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군사상의 규제나 생활규제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현행법은 개발부담금 경감의 범위를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29일 이전에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라며 "접경지역의 경우에는 비무장지대, 북방한계선 등과 잇닿아 있는 읍ㆍ면ㆍ동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ㆍ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및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한 각종 규제들이 동일하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일정 지역만 한정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박 의원은 "개발부담금의 감면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ㆍ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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