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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 소유권, 사유림 변경 시 지정 해제 ‘가능’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2-01 14:49:07 · 공유일 : 2019-02-01 20:01:4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국유림의 소유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민간에 이전돼 사유림으로 변경된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28일 법제처는 산림청이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국유림의 소유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민간에 이전돼 사유림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산림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유림에 대한 종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 요건으로 `국유림 또는 공유림`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요건은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지정 당시뿐만 아니라 지정 이후에도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 요건과는 별도로 지정 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사안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1종 및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은 국유림ㆍ공유림으로 제한하지 않는 반면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은 국유림ㆍ공유림인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유림은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입법정책적인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므로 법제처는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구역의 소유자가 변경돼 사유림이 됐다면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정책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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