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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 투명성 제고하나?
김영진 의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5조의2제1항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2-07 15:55:38 · 공유일 : 2019-02-07 20:01:3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할 목적으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있다"면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에 부합하는 조합원에게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서 "그런데 일부 조합이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않거나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탈퇴한 조합원이 납부한 납입금을 제대로 환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로 인해 조합원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합원 모집 기준과 신고 기준, 조합원 가입 철회, 조합가입 납입금 예치 및 반환 등의 규정을 현행법에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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