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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아현동 699 일대 ‘행위제한’ 고시
사실상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차단 목적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9-02-07 14:32:04 · 공유일 : 2019-02-07 20:02:01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 699 일대에서 당분간 토지이용행위가 제한된다.

지난 1월 31일 마포구는 주택정비계획 수립 중인 아현동 699 일대 면적 10만3979㎡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9조7항 등에 근거해 행위제한을 고시했다. 행위제한은 투기 수요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3년 또는 정비구역 지정 시점까지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분할이 금지된다. 앞서 건축허가를 얻어 진행 중인 사업 등 일부는 예외로 인정한다.

재개발사업에서 사전타당성 검토와 주민의견조사를 거쳐 정비구역지정 절차를 밟으면 사실상 정비예정구역으로 간주되며, 이때 나대지나 기존 집을 허문 땅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심심찮게 발생한다. 만약 조합원 수가 갑작스레 증가할 경우 사업성 저하는 물론, 건축물 노후도 기준 미달에 따른 구역지정 요건 미충족, 부실 건축물 양산, 기타 자원 낭비 등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아현동 699 일대는 앞서 정비구역 지정 뒤 해제됐으나, 지난해 주민 요청으로 실시한 주민의견조사에서 찬성 57.9%(1225명)의 의견을 얻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재)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향후 재개발을 통해 총 3327가구(조합원 2110가구, 일반 491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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