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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진연립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 ‘임박’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2-08 18:31:41 · 공유일 : 2019-02-08 20:01:5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모진연립(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진구는 지난 1월 16일 모진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광진구 화양동 499-18 외 1필지 일대 21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04%, 용적률 249.86%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곳은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으로부터 도보로 3분권내 있는 등 교통 환경이 무난하고, 인근에 세종대와 건국대 등 명문 대학이 위치해 있어 젊은 층 수요도 튼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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