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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0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목전’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2-08 16:36:08 · 공유일 : 2019-02-08 20:02:2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115-10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앞둬 사업에 탄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수원시는 115-10구역 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 변경인가(경미한 변경)를 오는 11일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지동 349-1 일대 8만32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전영진)은 이곳에 건폐율 31.99%, 용적률 194.1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1095가구 임대 59가구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은 2017년 3월 9일이며 사업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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