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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법률용어 개정되나?
황주홍 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3조제1항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2-08 17:20:28 · 공유일 : 2019-02-08 20:02:3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도시정비사업 법률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가다듬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법제처에서는 2006년부터 심사요청 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통해 법률 용어의 순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돼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일각의 지적이 일었다.

이에 황 의원은 "법제처가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법률용어는 총 3950개에 달하지만 실제 개정통계는 관리조차 안 되고 있다"며 "결국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각종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순화를 위한 법률개정은 의원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개정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법률용어 개정을 활발하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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