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최근 정부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을 확정ㆍ발표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이는 총 24조1000억 원대의 23개 철도ㆍ도로ㆍ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대상이다.
예타 제도는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으며,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고 지원 300억 원 이상인 사업 등에 적용된다.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벌일 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자는 취지다.
예타는 반드시 지켜야할 사회적 합의이자 꼭 필요한 안전장치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등을 거쳐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제도의 기본 틀이 법제화(해당 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됐다. 경제적 차원뿐 아니라 정책적ㆍ기술적 측면 등을 여러모로 살펴 사업이 실패하거나 엇나갈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역할을 해왔다. 마치 전류가 일정량 이상 흐르면 녹아서 이를 차단하는 퓨즈처럼,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퓨즈를 녹일 정도의 과도한 전류나 다름없다. 그동안 과도한 토목ㆍ건설 사업을 지양해온 정책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강조했다. 혁신성장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하면서 구체적 각론으로 예타 면제 방침을 시사했다.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 광역별로 1건 정도, 공공 인프라(SOC)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하겠다"며 서울이나 수도권은 예타 조사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역 인프라 사업은 인구가 적어 예타 조사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예타 면제 이유로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웠다. 일리가 없진 않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 광역자치단체별로 1건씩 배정하는 방식은 `기계적 나눠먹기`에 불과하다. 진짜 속사정을 간과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치적 논리가 횡행하고 지역차별론이 등장할 수 있어 오히려 우려할 부분이 크다. 지역균형발전은 장기적 전략을 세우고 지방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재정을 투자해야 가능하다.
4대강과 경인운하(아라뱃길) 사업은 이명박 정부에서 경기를 살리겠다며 추진한 대표적 사업이이다. 경인운하는 개통 이후 8년이 지난 지금도 예상 물동량의 8.7%에 불과하며, 매년 엄청난 유지ㆍ관리비용을 세금에서 충당한다. 4대강은 '재해예방사업' 명목으로 예타마저 생략했는데, 현재 홍수 등 재해 예방이나 수질 개선 같은 원래 목적이 무색할 수준이다. 이 역시 유지ㆍ관리에 혈세가 동원된다. 쏟는 중이다. 이 밖에 영암 포뮬러원(F1) 경주장은 예타 면제, 의정부경전철과 용인경전철은 예타 통과했음에도 수요 예측 등에 실패하면서 지역경제에 큰 부담을 줬다.
경제성 없는 대규모 사업에 투자하면 시설 유지와 운영을 위해 적자를 세금에서 메꾸기 십상이다. 아무리 경기 부양과 지역균형발전, 두 토끼를 잡고 싶더라도 `안전장치 해제(예타 면제)` 아닌 다른 길을 찾았어야 옳다.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최근 정부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을 확정ㆍ발표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이는 총 24조1000억 원대의 23개 철도ㆍ도로ㆍ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대상이다.
예타 제도는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으며,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고 지원 300억 원 이상인 사업 등에 적용된다.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벌일 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자는 취지다.
예타는 반드시 지켜야할 사회적 합의이자 꼭 필요한 안전장치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기금관리기본법」 등을 거쳐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제도의 기본 틀이 법제화(해당 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됐다. 경제적 차원뿐 아니라 정책적ㆍ기술적 측면 등을 여러모로 살펴 사업이 실패하거나 엇나갈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역할을 해왔다. 마치 전류가 일정량 이상 흐르면 녹아서 이를 차단하는 퓨즈처럼,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퓨즈를 녹일 정도의 과도한 전류나 다름없다. 그동안 과도한 토목ㆍ건설 사업을 지양해온 정책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강조했다. 혁신성장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하면서 구체적 각론으로 예타 면제 방침을 시사했다.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 광역별로 1건 정도, 공공 인프라(SOC)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하겠다"며 서울이나 수도권은 예타 조사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역 인프라 사업은 인구가 적어 예타 조사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예타 면제 이유로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웠다. 일리가 없진 않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 광역자치단체별로 1건씩 배정하는 방식은 `기계적 나눠먹기`에 불과하다. 진짜 속사정을 간과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치적 논리가 횡행하고 지역차별론이 등장할 수 있어 오히려 우려할 부분이 크다. 지역균형발전은 장기적 전략을 세우고 지방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재정을 투자해야 가능하다.
4대강과 경인운하(아라뱃길) 사업은 이명박 정부에서 경기를 살리겠다며 추진한 대표적 사업이이다. 경인운하는 개통 이후 8년이 지난 지금도 예상 물동량의 8.7%에 불과하며, 매년 엄청난 유지ㆍ관리비용을 세금에서 충당한다. 4대강은 '재해예방사업' 명목으로 예타마저 생략했는데, 현재 홍수 등 재해 예방이나 수질 개선 같은 원래 목적이 무색할 수준이다. 이 역시 유지ㆍ관리에 혈세가 동원된다. 쏟는 중이다. 이 밖에 영암 포뮬러원(F1) 경주장은 예타 면제, 의정부경전철과 용인경전철은 예타 통과했음에도 수요 예측 등에 실패하면서 지역경제에 큰 부담을 줬다.
경제성 없는 대규모 사업에 투자하면 시설 유지와 운영을 위해 적자를 세금에서 메꾸기 십상이다. 아무리 경기 부양과 지역균형발전, 두 토끼를 잡고 싶더라도 `안전장치 해제(예타 면제)` 아닌 다른 길을 찾았어야 옳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