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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 추진력 얻나?
윤관석 의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별표 제111호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2-11 16:26:54 · 공유일 : 2019-02-11 20:02:1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혁신지구 재생사업은 쇠퇴한 구 도심지역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주요 기능을 부여한 것"이라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점을 조기에 조성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혁신지구 재생사업은 협의 매수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확보하며 불가피할 경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혁신지구 재생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을 위해 관련법에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추가해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윤 의원은 "성공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원도심 활성화, 일자리 창출, 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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