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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양도세 18조 원 걷혀 ‘역대 최대’
다주택자 중과ㆍ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으로 거래 ↑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2-11 16:30:13 · 공유일 : 2019-02-11 20:02:15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부동산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가 역대 가장 많이 걷힌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세는 2017년 대비 2조9000억 원(19.1%) 증가한 18조 원이 걷혔다. 이는 예산 편성 당시 계획했던 것보다 7조7000억 원(75.3%) 많은 금액이다.
양도세가 이처럼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지난해 부동산 거래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지난해 4월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중과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예고해 이를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매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발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시행되기 전에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8년 1분기 주택거래량은 23만2800건으로 2017년 1분기대비 약 16.8% 늘었다. 같은 기간 토지 역시 전년 동기보다 약 21.6% 늘어난 86만9700필지가 거래됐다.
또한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과세표준 금액이 상향된 것도 양도세가 증가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실제 2018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7년보다 평균 10.19% 상승해 과세표준 금액이 상향됐다.
연도별 양도세 세입 실적은 ▲2012년 7조5000억 원 ▲2013년 6조7000억 원 ▲2014년 8조1000억 원 ▲2015년 11조9000억 원 ▲2016년 13조7000억 원 ▲2017년 15조1000억 원 2018년 18조 원을 기록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부동산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가 역대 가장 많이 걷힌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세는 2017년 대비 2조9000억 원(19.1%) 증가한 18조 원이 걷혔다. 이는 예산 편성 당시 계획했던 것보다 7조7000억 원(75.3%) 많은 금액이다.
양도세가 이처럼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지난해 부동산 거래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지난해 4월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중과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예고해 이를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매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발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시행되기 전에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8년 1분기 주택거래량은 23만2800건으로 2017년 1분기대비 약 16.8% 늘었다. 같은 기간 토지 역시 전년 동기보다 약 21.6% 늘어난 86만9700필지가 거래됐다.
또한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과세표준 금액이 상향된 것도 양도세가 증가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실제 2018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7년보다 평균 10.19% 상승해 과세표준 금액이 상향됐다.
연도별 양도세 세입 실적은 ▲2012년 7조5000억 원 ▲2013년 6조7000억 원 ▲2014년 8조1000억 원 ▲2015년 11조9000억 원 ▲2016년 13조7000억 원 ▲2017년 15조1000억 원 2018년 18조 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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