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거래금액 9억 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중개보수 한도를 0.9%에서 0.5%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은 검토된 바가 없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일부 매체가 "4년여 만에 부동산 복비 개편이 추진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토부가 9억 이상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을 최대 0.9%에서 0.5%로 하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주택 매매 시 중개보수의 한도는 0.9%의 범위 내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고 있다. 서울시 기준 실거래가 9억 원(공시가 6억 원) 이상 주택은 매매 시 최대 0.9%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거래 금액별로 ▲5000만 원 미만 0.6%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0.5%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0.4%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0.5%로 각각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다.
최근 들어 고가 주택이 크게 늘었지만 9억 원 이상 주택의 중개보수 한도가 최고요율인 0.9%로 고정돼왔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전국 공동주택 1289만 가구 가운데 실거래가 9억 원을 넘는 곳은 36만6771가구, 15억 원(공시가 9억 원)을 넘긴 곳은 14만807가구다. 5년 전만 해도 `비중이 크지 않은 구간`으로 여겨졌던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지난해 9ㆍ13 대책 발표 당시 이미 서울 전체 아파트의 26%를 넘어섰다.
일단 정부는 당장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개보수 요율이 상한선임을 분명히 해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간 수수료 협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 현장에서 중개보수의 한도(상한요율)가 고정요율로 오인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시 중개 보수에 관한 설명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거래금액 9억 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중개보수 한도를 0.9%에서 0.5%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은 검토된 바가 없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일부 매체가 "4년여 만에 부동산 복비 개편이 추진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토부가 9억 이상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을 최대 0.9%에서 0.5%로 하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주택 매매 시 중개보수의 한도는 0.9%의 범위 내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고 있다. 서울시 기준 실거래가 9억 원(공시가 6억 원) 이상 주택은 매매 시 최대 0.9%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거래 금액별로 ▲5000만 원 미만 0.6%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0.5%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0.4%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0.5%로 각각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다.
최근 들어 고가 주택이 크게 늘었지만 9억 원 이상 주택의 중개보수 한도가 최고요율인 0.9%로 고정돼왔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전국 공동주택 1289만 가구 가운데 실거래가 9억 원을 넘는 곳은 36만6771가구, 15억 원(공시가 9억 원)을 넘긴 곳은 14만807가구다. 5년 전만 해도 `비중이 크지 않은 구간`으로 여겨졌던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지난해 9ㆍ13 대책 발표 당시 이미 서울 전체 아파트의 26%를 넘어섰다.
일단 정부는 당장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개보수 요율이 상한선임을 분명히 해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간 수수료 협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 현장에서 중개보수의 한도(상한요율)가 고정요율로 오인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시 중개 보수에 관한 설명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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