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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2-12 18:07:28 · 공유일 : 2019-02-12 20:01:2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중보건의사는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보건의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중보건의사의 임용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돼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공중보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병무청장의 편입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이 필요할 뿐 임용을 위한 별도의 채용시험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해당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관련 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실시하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경력경쟁채용시험, 즉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법제처는 "별도의 채용시험 없이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된 후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에 따라 근무하게 되며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공중보건의사를 일정한 채용시험을 거쳐 임용되는 경력직공무원으로 보는 것은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지 않다"고 짚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는 의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서 일정한 기간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균등한 의료혜택 보장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보건의사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바, 공중보건의사는 재직하는 기간에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인정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보충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중보건의사는 경력직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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