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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대우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2-12 17:41:52 · 공유일 : 2019-02-12 20:01:2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대우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강남구는 일원대우 재건축 조합(조합장 권태정)이 인가를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00길 36(일원동) 일대 1만44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62%, 용적률 249.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2층 공동주택 4개동 1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39가구(11가구 임대) ▲84㎡ 80가구 ▲101㎡ 22가구 ▲121㎡ 43가구 등으로 이 중 6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의 시공자는 현대건설이다.

일원대우아파트는 단지 인근에 근린공원인 늘푸른공원이 있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중동중ㆍ고가 인근에 있는 등 우수한 교육환경으로 학부모들에서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여기에 양재대로변에 위치해 대청역과도 가깝고 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이 도보권에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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