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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1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2-12 16:06:06 · 공유일 : 2019-02-12 20:01:2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태릉현대아파트(이하 공릉1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노원구는 지난 1월 31일 공릉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권영도)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공릉로34길 74(공릉동) 일원 7만6436.5㎡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5%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308가구(소형주택 45가구)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441가구 ▲60㎡ 이상 867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해당 도시정비사업 완료 시 현황 716가구에서 592가구 증가 수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역과 6호선 화랑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구역으로 내부순환로 및 외곽순환도로를 통한 인접해 있으며 단지가 불암산 등산로 인근에 위치한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

한편, 이곳은 2003년 12월 23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05년 2월 2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07년 1월 31일 조합 설립을 완료했으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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