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는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전가나 상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우려에 대해 임차인에 대한 보호 장치로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지만 영세상인 및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공시가격을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 증가는 지난해와 비교해 50% 이내로 제한되며, 임대료 전가가 우려되는 상가ㆍ사무실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한 공시지가 합계가 8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부세를 납부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서울 중구 오장동 중부시장의 한 토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당 681만 원에서 올해 ㎡당 686만 원으로 0.7% 상승한 수준이다. 이곳의 다른 토지의 경우 ㎡당 지난해 720만 원에서 올해 706만 원으로 1.9% 하락했다.
또한 국토부는 고가 토지의 경우에도 임차인에 대한 보호 장치가 존재해 임대료 전가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으며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5%로 제한된다. 또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서울 기준 6억1000만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오는 4월 17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상가임대료 동향과 공실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는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전가나 상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우려에 대해 임차인에 대한 보호 장치로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지만 영세상인 및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공시가격을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 증가는 지난해와 비교해 50% 이내로 제한되며, 임대료 전가가 우려되는 상가ㆍ사무실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한 공시지가 합계가 8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부세를 납부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서울 중구 오장동 중부시장의 한 토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당 681만 원에서 올해 ㎡당 686만 원으로 0.7% 상승한 수준이다. 이곳의 다른 토지의 경우 ㎡당 지난해 720만 원에서 올해 706만 원으로 1.9% 하락했다.
또한 국토부는 고가 토지의 경우에도 임차인에 대한 보호 장치가 존재해 임대료 전가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으며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5%로 제한된다. 또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서울 기준 6억1000만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오는 4월 17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상가임대료 동향과 공실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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