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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듐 함유 건축자재 사용 금지되나?
정동영 의원,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38조의2 및 제104조제5호의2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2-12 17:32:10 · 공유일 : 2019-02-12 20:02:1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라듐이 함유된 건축자재의 사용을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ㆍ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가 발암성 1급으로 등록한 천연 방사성 물질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우리나라 폐암 사망자의 12.6%가 실내 라돈으로 인해 폐암이 발병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최근 라돈침대 파동 등으로 라돈이 방출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라돈의 경우 방출량을 측정하기 어렵고 측정조건에 따라 방출량의 편차가 심한 경향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라돈 방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인 라듐이 일정 기준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며 "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라듐이 함유된 콘크리트 제품, 건설용 석제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스웨덴이나 체코 등 일부 유럽 국가의 경우 라돈 방출의 원인이 되는 라듐을 일정 기준 이상 함유하고 있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들 국가처럼 우리나라 국민들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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