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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인 ‘「주택법」 상 공동주택’의 범위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2-12 17:47:41 · 공유일 : 2019-02-12 20:02:24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에서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동주택이 제외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에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동주택이 제외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2)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 중 하나로 기존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인 경우 20가구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동주택의 대상을 사업계획 승인 여부에 따라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주택법」 제2조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도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다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공동주택이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에 해당하기만 하면 사업계획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2)에 따른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못 박았다.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령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모두 가능한 공동주택인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담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선택하게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범위는 가능한 좁게 해석해야 하므로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된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재건축 부담금 납부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의 명문 규정 없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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