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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 ‘매듭’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2-12 17:55:05 · 공유일 : 2019-02-12 20:02:2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남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초구는 지난달(1월) 31일 남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안)을 같은 달 24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서리풀8길 20(서초동) 일원 230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대표 김향희)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5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25가구 ▲61㎡ 2가구 ▲71㎡ 2가구 ▲73㎡ 2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토지등소유자 36가구, 일반분양 19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기존건축물의 철계 예정시기는 오는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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