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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6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완료’
173→166가구… 일부 건물 존치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9-02-12 17:45:13 · 공유일 : 2019-02-12 20:02:31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6구역 재개발사업이 층수를 높이고 세대수를 줄이는 대신 일부를 존치시킨다.
지난 8일 마포구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덕6구역 재개발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마포대로14길 14(공덕동) 일원에 위치한 공덕6구역에는 계획용적률 210%, 20층 이하를 적용했다. 기존에는 각각 190%, 12층 이하였다.
택지 내 공동주택(아파트) 면적은 9282㎡에서 6660㎡로, 세대수는 173가구(임대주택 없음)에서 166가구(소형 14가구 포함)로 각각 줄었다. 특히, 전면철거 계획은 근린생활시설 6동을 존치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기반시설 중 도로는 813㎡에서 485㎡로 줄었고, 소공원은 완전히 뺐다. 이 밖에 일부 도로는 폭을 좁히거나 선형을 바꿔 면적이 줄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공덕6구역) 심의 조건으로 건축물 배치계획 등은 보완해 건축심의를 받을 것이며, 한옥은 구역 내 이축 또는 보존해 활용하고 법사랑길(마포대로14길)은 북측 차량 진ㆍ출입을 막을 것 등 조건이 붙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곳 사업은 2010년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 지연으로 직권해제 대상에 올랐다. 2017년 주민의견조사에서 58.62% 찬성을 얻어 재추진됐으며, 주민들이 직접 정비계획 변경(안)을 추진하는 등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6구역 재개발사업이 층수를 높이고 세대수를 줄이는 대신 일부를 존치시킨다.
지난 8일 마포구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덕6구역 재개발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마포대로14길 14(공덕동) 일원에 위치한 공덕6구역에는 계획용적률 210%, 20층 이하를 적용했다. 기존에는 각각 190%, 12층 이하였다.
택지 내 공동주택(아파트) 면적은 9282㎡에서 6660㎡로, 세대수는 173가구(임대주택 없음)에서 166가구(소형 14가구 포함)로 각각 줄었다. 특히, 전면철거 계획은 근린생활시설 6동을 존치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기반시설 중 도로는 813㎡에서 485㎡로 줄었고, 소공원은 완전히 뺐다. 이 밖에 일부 도로는 폭을 좁히거나 선형을 바꿔 면적이 줄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공덕6구역) 심의 조건으로 건축물 배치계획 등은 보완해 건축심의를 받을 것이며, 한옥은 구역 내 이축 또는 보존해 활용하고 법사랑길(마포대로14길)은 북측 차량 진ㆍ출입을 막을 것 등 조건이 붙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곳 사업은 2010년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 지연으로 직권해제 대상에 올랐다. 2017년 주민의견조사에서 58.62% 찬성을 얻어 재추진됐으며, 주민들이 직접 정비계획 변경(안)을 추진하는 등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