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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작년보다 5.91% 상승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9-02-13 11:32:04 · 공유일 : 2019-02-13 13:02:02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5.91%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9.42%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6만807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13일자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ㆍ평가한 것으로 소유자ㆍ시군구의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전년대비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률을 보면, 경기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에 이어 상승률이 아홉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승지역으로 하남, 과천, 광명, 성남, 안양 등이 도 평균 상승률을 상회했다.

도 권경현 토지정보과장은 "상승 지역은 국토교통부의 2차 공공택지 지정(과천, 하남, 남양주)과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및 주암지구 개발사업, 하남시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 안양시 평촌스마트스퀘어 준공 및 동편마을 성숙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452만2000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가격은 내달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해 지가검증 열람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각 시장ㆍ군수가 결정ㆍ공시한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늘(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중 해당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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