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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활용 시범사업자 선정 시, 중소기업자 우선 선정될 수 없어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2-13 17:35:13 · 공유일 : 2019-02-13 20:01:3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8일 법제처는 국방부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시제품 생산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범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며 "즉, 중소기업자 우선 선정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는바, 이는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중소기업자 우선 선정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또한 "전문화ㆍ계열화제도가 신규 방산업체의 진입을 막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방위사업법」 제정 당시 폐지됨에 따라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위협받을 것이 우려됐다"며 "그런데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은 그간 민간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해 오던 기술 시범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소기업 보호와는 다른 목적이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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