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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도심 속 흉물 ‘빈집’ 문제 해결 나선다
「울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2-13 14:49:58 · 공유일 : 2019-02-13 20:01:49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울산광역시가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선다.

13일 울산시는 「울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6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 한정된 지역에서만 가능했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일반지역(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도 가능해진다.

사업 대상 주택의 규모도 단독주택은 10가구 미만에서 18가구 미만으로, 단독ㆍ다세대주택은 20가구 미만에서 36가구 미만으로 확대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보육시설, 작은 도서관, 노인정 등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이 법적 상한까지 완화된다. 또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할 경우, 법정 상한 용적률까지 허용하는 등 주거 편의와 사업성의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빈집 정비계획 수립 후 6개월이 지나면 사업시행을 위한 철거명령이 가능해져 도심 내에 흉물로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이 쉬워질 전망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만 참여가 가능해져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기존 주민이 재정착하면서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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