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중ㆍ소 건설사에 선분양 보증 지원되나?
정동영 의원,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6조제1항제2호, 제27조의2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2-13 15:28:27 · 공유일 : 2019-02-13 20:01:5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중ㆍ소 건설사에 선분양 보증을 지원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 기금의 대출지원을 강화하고, 대출보증을 개선하는 등의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난해 후분양 관련 대출ㆍ보증상품 지원은 54억 원에 불과했다"면서 "주택분양보증(선분양보증)의 경우 지원금 30조 원 중 16조 원이 상위 10개 건설사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선분양 보증 및 후분양 관련 실적을 고려할 때 기금을 지원해 후분양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공사의 선분양 보증은 건설비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ㆍ소 건설사에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 주체에 대해서는 선분양 보증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중ㆍ소 건설사에 선분양 보증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대기업 건설사를 통한 민간 부문 후분양 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