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LH, 청년ㆍ신혼부부 대상 매입ㆍ전세임대주택 7892가구 공급
청년층 지원대상 확대ㆍ신혼부부 입주요건 완화로 신청 증가 ‘예상’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2-13 15:26:58 · 공유일 : 2019-02-13 20:01:55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ㆍ신혼부부가 거주할 매입ㆍ전세임대주택 7892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주택 등을 사들여 리모델링을 한 뒤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이고, 전세임대주택은 본인이 희망하는 전셋집을 구해오면 일정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올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가구가 공급된다. 시중 전세가의 30~50% 수준에서 만 19~39세 청년에게 임대된다. 일정한 소득과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개 지역에서 1415가구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이다.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면서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가구가 공급된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의 85~90% 수준이다. 주택청약저축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여야 한다.

임대기간 동안 기금 금리 및 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 조건으로 2년 단위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4~5월 중 당첨자 발표 및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올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전국에 5700가구가 공급된다.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맞벌이는 90% 이하여야 하며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이 입주할 수 있다.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는 9500만 원, 기타 지역은 8500만 원이다. 올해부터 수시모집 제도가 도입돼 이달 1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청년ㆍ신혼부부의 입주요건이 종전보다 대폭 완화돼 올해 매입ㆍ전세임대주택의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