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2일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2019년 공시지가 조사ㆍ산정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9.42% 상승해 2008년 9.63%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그간 현저히 저평가돼 있던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가 토지보다 현실화율이 높았던 일반 토지는 시세 상승 수준 정도를 반영해 소폭 인상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국토부가 정리한 공시지가에 관한 문답 내용.
Q. 토지 가격공시의 주체 및 절차는?
A.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지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하게 돼 있다. 표준지 조사ㆍ평가는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ㆍ경제ㆍ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조사ㆍ분석한다. 먼저 단계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ㆍ필지 간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한다.
Q.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추진 방향은?
A. 표준지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자보상 담보 경매평가 등 각종 평가의 기준이다. 또한 주택이 아닌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부분에 대한 과표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지난 1월 24일에 부동산 유형 지역 가격대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기본 원칙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최근 지가가 급등했거나 그 간 현저히 저평가돼 있었던 중심 상업지나 대형 상업 업무용건물 등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가 토지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았던 일반 토지는 시세상승 수준 정도를 반영해 소폭 인상됐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Q. 임대료 전가나 젠트리피케이션 등에 대한 보완책은?
A. 전체 표준지의 99.6%인 일반 토지는 시세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하고 점진적 현실화 추진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세 상인 및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공시가격을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 또한 고가 토지의 경우에도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존재해 임대료 전가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2018년 10월)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고,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5%로 제한된다.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 인상도 추진 중이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오는 4월 17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상가임대료 동향 및 공실률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Q.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지?
A. 대다수의 일반 토지(전체 중 99.6%)는 공시지가 소폭 인상에 그쳐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 부담의 임대료 전가가 우려되는 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가 8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부세를 납부하게 돼 대상도 많지 않다. 또한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 증가는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되는 등 상승폭이 제한적이다.
Q.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 아닌지?
A. 99.6%의 일반 토지는 공시지가 상승폭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60개 구간의 `재산보험료 등급표`로 산정하므로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한 보험료는 변화가 없다. 또한 작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나가는 추세에 있으며, 작년 7월 1단계 개편을 통해 `재산 공제제도` 도입하고 2022년 7월 예정된 2단계 개편을 통해 재산 공제액을 공시가격 8333만 원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영향을 분석해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Q.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오르는지?
A. 공동주택은 다른 유형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주택과 토지보다는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그간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현저히 컸던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현재 공동주택은 현장조사 및 가격 분석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된 후 오는 4월 30일 발표 예정이다.
Q. 앞으로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A.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누리집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오는 3월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에 해당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표준지에 대해서는 재조사ㆍ평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12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2일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2019년 공시지가 조사ㆍ산정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9.42% 상승해 2008년 9.63%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그간 현저히 저평가돼 있던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가 토지보다 현실화율이 높았던 일반 토지는 시세 상승 수준 정도를 반영해 소폭 인상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국토부가 정리한 공시지가에 관한 문답 내용.
Q. 토지 가격공시의 주체 및 절차는?
A.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지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하게 돼 있다. 표준지 조사ㆍ평가는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ㆍ경제ㆍ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조사ㆍ분석한다. 먼저 단계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ㆍ필지 간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한다.
Q.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추진 방향은?
A. 표준지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자보상 담보 경매평가 등 각종 평가의 기준이다. 또한 주택이 아닌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부분에 대한 과표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지난 1월 24일에 부동산 유형 지역 가격대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기본 원칙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최근 지가가 급등했거나 그 간 현저히 저평가돼 있었던 중심 상업지나 대형 상업 업무용건물 등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가 토지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았던 일반 토지는 시세상승 수준 정도를 반영해 소폭 인상됐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Q. 임대료 전가나 젠트리피케이션 등에 대한 보완책은?
A. 전체 표준지의 99.6%인 일반 토지는 시세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하고 점진적 현실화 추진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세 상인 및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공시가격을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 또한 고가 토지의 경우에도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존재해 임대료 전가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2018년 10월)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고,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5%로 제한된다.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 인상도 추진 중이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오는 4월 17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상가임대료 동향 및 공실률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Q.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지?
A. 대다수의 일반 토지(전체 중 99.6%)는 공시지가 소폭 인상에 그쳐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 부담의 임대료 전가가 우려되는 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가 8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부세를 납부하게 돼 대상도 많지 않다. 또한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 증가는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되는 등 상승폭이 제한적이다.
Q.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 아닌지?
A. 99.6%의 일반 토지는 공시지가 상승폭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60개 구간의 `재산보험료 등급표`로 산정하므로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한 보험료는 변화가 없다. 또한 작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나가는 추세에 있으며, 작년 7월 1단계 개편을 통해 `재산 공제제도` 도입하고 2022년 7월 예정된 2단계 개편을 통해 재산 공제액을 공시가격 8333만 원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영향을 분석해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Q.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오르는지?
A. 공동주택은 다른 유형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주택과 토지보다는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그간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현저히 컸던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현재 공동주택은 현장조사 및 가격 분석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된 후 오는 4월 30일 발표 예정이다.
Q. 앞으로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A.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누리집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오는 3월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에 해당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표준지에 대해서는 재조사ㆍ평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12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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