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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2차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2-13 17:11:21 · 공유일 : 2019-02-13 20:02:2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동성2차아파트 재건축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8일 안양시는 동성2차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한다고 이날 고시했다. 기존 관리처분인가일은 2017년 11월 21일이었다.

이에 따르면 조합(조합장 이한기)은 안양 만안구 안양동 190-6 일원 7928.6㎡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1㎡ 29가구 ▲59A㎡ 107가구 ▲59B㎡ 28가구 ▲72㎡ 33가구 ▲84㎡ 3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조합원분양 185가구, 일반분양 43가구, 보류지 2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는 2018년 7월에 완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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