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2일 부평구는 부평2구역 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안남로22번길 9(부평동) 일원 5만99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강대균)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건폐율 15.72%, 용적률 273.60%를 적용한 공동주택 13개동 12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8개동)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2일 부평구는 부평2구역 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안남로22번길 9(부평동) 일원 5만99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강대균)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건폐율 15.72%, 용적률 273.60%를 적용한 공동주택 13개동 12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8개동)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38가구 ▲39B㎡ 38가구 ▲49㎡ 112가구 ▲59A㎡ 591가구 ▲59B㎡ 267가구 ▲74㎡ 176가구 ▲84A㎡ 224가구 ▲84B㎡ 54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 사업의 사업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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