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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임대 목적 주택까지 ‘확대’
개정 「건축법 시행령」 오는 15일부터 시행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2-14 14:13:02 · 공유일 : 2019-02-14 20:01:46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 등)가 도시형생활주택,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주와 거주자가 다르거나 임대 목적으로 지어진 다가구ㆍ다중 주택 등의 감리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달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사감리자는 비전문가인 건축주 대신 시공자를 감독해 부실공사 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소규모 건축물 중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직영 공사 등에서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2016년 8월부터 `허가권자 감리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가권자 감리 지정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건축주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서민 주거의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 중 30가구 미만인 경우에만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세대수 조항이 삭제돼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됐다.
아울러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도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게 된다. 또한 건축주와 준공 후 거주자가 다른 하숙집 등 다중 주택과 원룸 등 다가구 주택과 같은 임대 목적 주택도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건축물에 추가됐다.
남영우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주택은 건축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다"며 "지정감리제도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세입자들의 주거 편의 및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 등)가 도시형생활주택,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주와 거주자가 다르거나 임대 목적으로 지어진 다가구ㆍ다중 주택 등의 감리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달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사감리자는 비전문가인 건축주 대신 시공자를 감독해 부실공사 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소규모 건축물 중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직영 공사 등에서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2016년 8월부터 `허가권자 감리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가권자 감리 지정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건축주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서민 주거의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 중 30가구 미만인 경우에만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세대수 조항이 삭제돼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됐다.
아울러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도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게 된다. 또한 건축주와 준공 후 거주자가 다른 하숙집 등 다중 주택과 원룸 등 다가구 주택과 같은 임대 목적 주택도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건축물에 추가됐다.
남영우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주택은 건축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다"며 "지정감리제도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세입자들의 주거 편의 및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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