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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사전선거운동 혐의… 벌금 80만원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2-14 16:24:57 · 공유일 : 2019-02-14 20:02:05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6ㆍ13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정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그 발언 내용이 기존에 발표된 공약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단순히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일 뿐,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아닌 데다가, 전체 선거인 수에 비춰 볼 때 그 발언을 들은 청중의 수는 매우 소수여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원 지사는 선고 직후 "그동안 선거법 고발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며 "법원의 판결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원 지사는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15분 가량 참석자들에게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했고, 다음 날인 24일에도 제주관광대 축제장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청년 일자리 공약 등을 발언했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30일 원 지사를 기소했고 이번에 벌금 80만 원 형이 확정되면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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